안녕하세요.
안전한 회원권 거래소의 시작 회원권114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변경된 양도소득세율과 공재액에 대한 정보들고 찾아 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판매할때
취득세, 명의변경료,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부대비용과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세법상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계산하는 공식이 어렵게 느껴질수 있을거 같아
간단하게 이해하실수 있게 총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바뀐 양도 소득세율을 살펴보자면
2023년에는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금액 기준이 완화 되었고
누진 공제액이 증액되면서 납부해야하는
양도세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good!!!)
2022년 양도세 세율 | 2023년 양도세 세율 | ||||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제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 | 1400만원 이하 | 6% | 0 |
4600만원 이하 | 15% | 108 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126 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 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 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 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 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 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6 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 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 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 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 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 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 만원 |
과세표준액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필요경비 (매도시 부대비용)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금액 * 세율(%) - 누진공재액 이며
실질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 지방세(양도소득세의 10%) 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A라는 고객이 당시 5천만원에 구입한 회원권을 1억5천에 매도하고자 할때
15,000 - 5,000 - 250 - 590 = 9,160 만원
매수금액과 기본공제액, 들어갔던 부대비용을 재하면 9,160만원이라는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고
이는 1억5천만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9,160 * 35% - 1,544 = 1,662 만원
1662 * 10% = 166.2 만원
1662만원의 양도소득세와 166.2만원을 포함한
1828.2만원이 납부해야하는 양도소득세의 총액이 되는겁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회원권114는 회원권의 매매 뿐만아니라
세무 업무 까지 처리 해드립니다.
이는 고객의 만족도와 편리함을 위함이며
오래된 업력과 매매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되는 부분없이 빠른 업무처리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회원권114 박성환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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